경제적 취약가구는 지붕해체비와 지붕개량비 전액 지원
석면이 함유돼 있는 슬레이트가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200만원까지)와 지붕 개량비(300만원까지) 전액을 지원한다.
또 일반 주택의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200만원까지)와 지붕 개량비의 80%(24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용산구는 2014년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용산구 환경과(☎2199-767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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