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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고소득은 탈세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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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소득 자영업자 600명 탈루세금 3600억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70명 세무조사 착수


▲ 강남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원장 A씨의 탈루 사례

▲ 강남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원장 A씨의 탈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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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강남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원장 A씨. 그는 양악수술이 고가면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할인을 해 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직원 등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40억원을 탈루하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탈루소득 40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20억원을 추징당했다.
#2.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B변호사. 변호 성공 보수를 배우자의 언니와 본인 친구명의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 12억원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그는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 등록하고 자신의 소득을 고용변호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2억원을 탈루했다. B씨에게는 탈루소득 9억원 추징과 함께 벌과금 3억원이 부과됐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3일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 세금이 363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를 분석해 보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중 일부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탈세를 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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