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제기한 결의효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제기한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력사태로 의장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끝에 정상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 홈페이지를 통해 속개 및 전자투표 실시를 공고했다"며 "혁신비대위를 구성해 6월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긴급히 처리 돼야 할 사안을 담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의사진행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절차상 흠결이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피신청인의 당헌, 당규 등을 위배해 중앙위원들의 심의권과 동의제안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흠결이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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