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국회가 되어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련된 5개 법안이다. 기간제법에는 ▲비정규직 사유를 최소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중규직'화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차별 방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실질적 차별시정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시간 초과 수 정등을 담았다.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고용상 모든형태 차별 금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민주적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 강화를 골자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내놓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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