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는 ‘공공관리대상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공개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공개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시 사실상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을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다.
앞서 서울시는 주민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주민분담금을 공개해야 함에도 일부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 결과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주민이 사업여부를 결정하게돼 주민간 분쟁이 줄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사법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수가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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