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교폭력예방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이상미 기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관과 교사, 교육당국, 정신과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대법원은 21일 소년재판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원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후해결 역할만 수행하지 않고 예방과 재발 방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심포지엄은 '학교폭력의 현황과 문제,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소년사건의 심리와 처우의 적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학교폭력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조벽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폭력의 방관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감금하는 대신 교육과 치료를 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학생 대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논의에서는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전 소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학교·법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육공동체의 문제인 동시에 형사사법이나 소년사법의 문제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채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소년사건의 심리와 처우의 적정화에 대한 주제발표자로 나서 "소년 피고인에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는 형사법원이 재량에 의해 판정할 사안이지만 법원별로 편차를 줄이기 위한 송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판사는 "법관 사이의 양형 편차를 극복하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균형 있는 양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객관화 하려는 시도는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며 "소년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일원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학교폭력은 사회의 문제다. 법관이 재판만 성실하게 한다고 임무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를 잘못된 범죄로부터 방어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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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대법원장은 "단순히 재판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 발표하며 노력하는 것이 법원이 사회봉사 할 수 있는 차원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법원은 학교폭력 예방·방지를 위해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비행학생을 경찰·검찰 조사 없이 곧바로 법원에 알려 재판을 받도록 하는 '통고 제도' ▲화해권고 제도 ▲청소년참여법정 확대 ▲또래조정가 양성 ▲이혼부모 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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