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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매장서 '저작권협회' 음악 못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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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틀어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2008년 "스타벅스가 전국 지점에서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 본사는 플레이네트워크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맺고 특수한 CD와 플레이어를 제공받아 전세계 매장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스타벅스 한국 지사 역시 플레이네트워크사로부터 CD를 장당 30.79달러에 구입해 매장에서 틀어왔다.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사용하는 CD가 매장용으로 특별히 제작돼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음반이라고 해서 판매용 음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순 없다"며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CD를 재생하는 것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하는 CD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매장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되며, 암호화가 돼 있어 전용 플레이어만을 통해 재생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CD에 담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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