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사용하는 CD가 매장용으로 특별히 제작돼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음반이라고 해서 판매용 음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순 없다"며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CD를 재생하는 것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하는 CD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매장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되며, 암호화가 돼 있어 전용 플레이어만을 통해 재생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CD에 담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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