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뱅킹 시장 선점을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금 이벤트'까지 등장했다.
특히 추천받은 횟수가 가장 많은 1명에게는 따로 500만원의 현금도 지급한다. 고객이 일명 '영업맨'이 돼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성과급 형식으로 현금을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이다. 이는 신규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등의 IT기기와 수수료면제 등을 제공하는 우리ㆍ신한ㆍ농협은행과는 다른 전략이다.
국민은행이 이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이유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스마트 뱅킹 시장을 조기 선점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이 같은 마케팅은 업계의 출혈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1위업체가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은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당국에서도 현금을 사용한 이벤트는 자제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금도 경품의 일종으로 스마트폰 이용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며 "법적 검토도 마친 결과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현금제공 이벤트는 경품가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제공 기준' 고시에 제시된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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