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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교권조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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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이번엔 '교권조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충돌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해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한 교권조례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지나친 권리 확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과부 장관 명의로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사들의 권리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부모가 수업을 부당하게 간섭·방해하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학생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학교장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도 교원업무를 줄이고 교원권리 침해를 적극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 학교장의 책무가 강화된 것이 논란의 근거가 됐다.
김명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권조례는 애초부터 서울시 교원들과 교육청 사이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했으나 미뤄지다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급자, 교육청과 교과부 등 상급기관에 의한 교권침해사항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처 부분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5일 이내 교육감에게 보고가 된다. 이후 교육감이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할 지 심사를 하는 식이다.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권보호조례에 우호적인 곽 교육감이 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의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법령에서도 교원의 권리 등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조례에서 다시 이중으로 교권의 정의 등을 정해놓고 있으며, 내용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제한하고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교재 선정 권한을 교사에게 맡긴 점 등은 기존 법령들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로 정한 '학생인권조례'도 학교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 제소, 시정명령, 정지처분 등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 달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쐐기를 박았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교권조례에 우호적인 민주당 의원이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예상되지만, 교장 권한 축소 등과 관련해 반대 의견도 많아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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