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사들의 권리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부모가 수업을 부당하게 간섭·방해하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학생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학교장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도 교원업무를 줄이고 교원권리 침해를 적극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 학교장의 책무가 강화된 것이 논란의 근거가 됐다.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권보호조례에 우호적인 곽 교육감이 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의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법령에서도 교원의 권리 등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조례에서 다시 이중으로 교권의 정의 등을 정해놓고 있으며, 내용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제한하고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교재 선정 권한을 교사에게 맡긴 점 등은 기존 법령들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로 정한 '학생인권조례'도 학교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 제소, 시정명령, 정지처분 등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 달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쐐기를 박았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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