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대 입시생들에게 수십차례 불법교습을 하고 제자를 부정입학시킨 대가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한예종 음악원 이모(44)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06~2011년 40여 차례에 걸쳐 입시준비생들 13명에게 모두 4000여만원을 받고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교습실에서 불법 레슨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실기시험 채점자였던 이씨는 제자 19명에게 최고점을 줘 한예종 음악원에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입학 실기 시험에 참여한 다른 평가교수들과 이씨의 공모여부 등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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