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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뉴타운 해법]세입자는 보호된다지만, 집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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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19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 조례 개정안은 앞서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정비 조례 개정안은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에게 맡겨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세입자 재정착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개정안 발표 이후 업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업계 "잇따를 소송분쟁 등 대비해야"=지금까지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로 인해 영세임차인들의 주거권, 생활권 자체를 끊임없이 위협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 정비 조례안에 대해 우선은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박원순式 뉴타운 정비사업 구상안이 발표된지 두 달이 지난 상황에 후속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 사업장마다 손바뀜이 심한 상태"라며 "원주민과 투자자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정비안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김규정 부동산114 센터장은 "지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본격적인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구역은 해제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해야하지만 찬성과 반대, 양측의 충돌을 막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역시 "향후 정비사업 사업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 보호는 조합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소송이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속도를 내는데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지부진한 사업장은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으나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라며 "구역 지정 해제 이후 이해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간의 책임공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영세 집주인은 어떡하라고?=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는 하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작정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 운영비 등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다.
세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는 재개발 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1600만원(4인가족 기준)을 주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수정안은 이들 세입자에게 인근 지역 임대주택을 주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 건립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에 재개발 사업장에 의무 건립해야 임대주택 비율은 총 가구수의 20%나 개정안에 따라 더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별도 세입자 대책이 없는 아파트 재건축과 대조적이다.

반면 집주인은 사업 주체로 간주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손바닥만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영세 집주인들이 어찌보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집주인은 자칫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 몫까지 덤터기를 쓸 위험 부담마저 있다. 상계 뉴타운 주민은 "세입자 보호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영세가구주는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냐"며 "운영비 마련에 개입한 영세 가구주에 대한 보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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