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제도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과 경감률은 ▲승용차부제(10~30%) ▲주차장 유료화(20%) ▲자전거 이용 활성화(10~20%) ▲승용차 함께 타기(5%) ▲시차 출근제(15%) ▲통근 버스 운영(20%) ▲셔틀버스 운영(10%) ▲업무 택시제(30%)등으로 각각 이행한 프로그램별 경감률의 합(최고 100%)으로 계산하게 된다.
단, 최소 이행 기간은 3개월간이다.
아울러 신청한 교통량 프로그램 및 경감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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