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엔텍은 과거 삼성전자 외주업체로 지난 2000년 8월부터 냉장고 AC모터를 몇개월간 공급한 바 있지만 외주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정 사실이 발각되어 2001년 6월 거래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일에 연루된 삼성전자 직원을 징계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엔텍과의 거래도 중단하게 됐다"며 "이후 엔텍은 경영난에 직면하자 정부에 민원 제기, 언론사 제보, 사옥 앞 시위 등을 통해 삼성전자에 무리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책임은 없지만 이번 경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지난 2004년 12월 4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엔텍 대표이사·감사·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의 도장이 날인된 합의서 공증도 받았다"며 "하지만 3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4월 여태순 엔텍 대표는 본인이 합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라는 억지 주장을 갑작스레 제기하며 거액의 합의금(109억6000만원)을 다시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는 수백억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과 신용하락 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지난 2011년 8월 명예 및 신용훼손, 집시법 위반으로 엔텍을 형사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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