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기업 기준을 법무부와 경제계가 기존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1조원이상 상장기업으로 최종 합의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기준에 준법 분야의 경력을 고려해 법률학 학사(석사) 등의 학력 요건을 삭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며 학력철폐 운동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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