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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준법지원인 의무고용 범위 축소 바람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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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준법지원인 고용 의무기업 범위가 1조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결정된데 대해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기업 기준을 법무부와 경제계가 기존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1조원이상 상장기업으로 최종 합의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기준에 준법 분야의 경력을 고려해 법률학 학사(석사) 등의 학력 요건을 삭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며 학력철폐 운동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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