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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 정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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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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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은 우리의 신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핵심 축일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ㆍFeed in-Tariff)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가 가격을 미리 책정하고 시장에서 발전량이 결정돼 공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보급 실적이 미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부담만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기업 간 경쟁유인이 적어 생산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약했고 산업화 속도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금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RPSㆍ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로 전환했다. RPS는 에너지사업자에 에너지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제도다. 발전사업자는 설비 규모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제외)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말한다. 현재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장원리를 도입해 공급인증서 가격이 거래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 절감과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 못지 않게 우려되는 사항도 적지 않다.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고 대규모 사업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여건에서는 에너지사업자가 단기간 내에 의무공급량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은 특정 지역에 생산 시설이 집중돼 지역균형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RPS 제도가 과거 FIT 제도에 비해 국민적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비용이 최종 소비자의 전기 요금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와 가격 형성을 유도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RPS 성공의 열쇠는 공급인증서 거래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보다 치밀한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 시장참여자 간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외 기술에 의존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해외 의존적 에너지 공급 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화 전략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의 정책적 균형이 더욱 절실해진다. 새로이 도입된 RPS 제도가 이러한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RPS 제도는 지금 시작 단계다.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떠할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될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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