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금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RPSㆍ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로 전환했다. RPS는 에너지사업자에 에너지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제도다. 발전사업자는 설비 규모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제외)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말한다. 현재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장원리를 도입해 공급인증서 가격이 거래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 절감과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실제 RPS 제도가 과거 FIT 제도에 비해 국민적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비용이 최종 소비자의 전기 요금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와 가격 형성을 유도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RPS 성공의 열쇠는 공급인증서 거래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보다 치밀한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 시장참여자 간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우리의 RPS 제도는 지금 시작 단계다.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떠할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될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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