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을 제과점이나 김밥가게 등 일반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부화장 업주 정모씨와 유통업자 김모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 등 업주 11명이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유통업자 김씨 등에 싼값에 '부화중지란'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정상란이 한판에 3000원인 반면 '부화중지란'은 한판에 500~600원에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통업자 김씨 등은 공급받은 '부화중지란'을 제빵공장이나 식료품 도매상에 팔았다. 이들은 서울과 경지지역 일대 제과점이나 김밥가게 등에 공급했다. 경찰은 1년간 수도권 일대에 유통된 '부화중지란'이 15만판으로 총 45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곯은 달걀이라 하더라도 밀가루에 반죽하거나 조리하면 소비자가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해 의심 없이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알려 '부화중지란' 유통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겠다. 음식재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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