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의 폭로..선거 앞두고 분주한 검찰
지난달 28일 나꼼수의 방송은 검찰과 여론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당시 나꼼수는 "박은정 검사가 2005년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 김재호 부장판사로부터 부인인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한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최근 증언했다"고 밝혔다. 실명을 직접 거론한 이 발언은 현직 검사의 양심고백으로 알려져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건당사자인 박 검사는 지속적으로 침묵을 지켜오다 사표를 제출하고 휴가를 떠났다. 박 검사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자 궁금증은 더욱 증폭됐다. 이후 박 검사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그가 김 부장판사로부터 사건처리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나 전 의원 측은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주 기자는 나 전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박 검사와 김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특히 경찰은 필요할 경우에는 김 부장판사와 박 검사를 대질조사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BBK수사와 관련해 폭로를 한 나꼼수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나꼼수는 11일 방송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국을 요청한 쪽은 박근혜 후보 측이었다. 검찰에서는 그것을 다 알고도 관심이 없었다"는 김경준씨의 육성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음날 곧바로 반박자료를 만들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나꼼수 방송 내용은 2008년 6월13일 김씨의 기획입국 의혹 등 정치권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이미 공개됐다"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도 첨부해 공개했다.
또한 검찰은 "최소한의 확인절차나 자료검증도 없이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주장만 듣고 폭로해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특정 이슈에 대해 강경한 내용의 반박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잇따른 나꼼수의 폭로에 검찰의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셈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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