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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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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6년만에 완화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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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실상 생활은 어려우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중지되거나 제외됐던 가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등학생 364명에 대해서도 연간 3만6000원씩의 부교재비가 추가로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 179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발굴, 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문화바우처 등 복지지원도 연계중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천구 사회복지과(☎ 2627-14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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