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
그동안 사실상 생활은 어려우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중지되거나 제외됐던 가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 179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발굴, 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문화바우처 등 복지지원도 연계중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천구 사회복지과(☎ 2627-14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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