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안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27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는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나 그동안 조사기간이 길었던 국제카르텔사건이나 뒤늦게 인지해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폭언ㆍ폭행, 현장진입 지연ㆍ저지 등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후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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