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는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고 내는 사용료다. 예를 들어 도로 점용료는 주유소나 음식점 등이 인도 같은 길을 사용할 때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변상금이란 국·공유 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원래의 점용료에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일종의 벌금인 셈이다.
먼저 변상금 징수조항의 단서를 보완했다. 그동안은 고의·과실 없이 사용한 도로에도 일률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해 민원이 많았다. 이런 경우 도로관리청이 통보해 3개월 내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변상금을 내지 않고 점용료만 부담토록 했다.
도로구역을 2명 이상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려고 할 때의 점용료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먼저 도로를 사용하던 사람이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에게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사용 동의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제는 기존 점용자가 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점용허가 신청자는 설치비 분담액을 법원에 공탁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
전봇대에 늘어져 있는 전선들도 땅 속에 넣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선 등의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KT 등 비용부담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적어 특정 지구에만 작업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공중선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지중화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했다.
자세한 내용은 20일자 관보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20~3.12) 중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Tel. 02-2110-6462, Fax. 504-9056)로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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