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와 전례를 고려해 국회의장 공관에서 조사키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박 의장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을 정하면서 돈봉투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박 의장은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아직 사퇴서가 처리되지 않아 현직 국회의장 신분으로는 처음 검찰의 직접조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그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고 박 의장이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김 전 수석과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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