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일 항공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달부터 7개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조종실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시점검이란 항공안전감독관이 불시에 조종실내 관찰석에 탑승해 조종사의 비행절차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필요시 제도개선 등의 조치도 취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법무부 협조로 소속 전문 항공안전감독관 9명에 대해 상시 조종실 탑승이 가능한 승무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저비용항공사 3곳을 대상으로 비행 중 조종실에 대한 불시점검을 시범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비행계기 확인절차 미흡 등 다수의 안전미비 사항을 발굴·개선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는 7개 국적항공사의 조종실에 대한 불시점검을 저비용항공사의 단거리 국제선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어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여객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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