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3600개 전문건설사 '부도·폐업·등록말소'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에 따르면 지난해 총 3637개 전문건설업체가 자취를 감췄다.
등록 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업체에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부실공사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내려진다. 하지만 최근 등록 말소는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받는 사례가 많다. 운영자금이 없어서 등록을 말소당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협회는 공종별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여전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공종별 전문 건설공사를 직접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132개 회원사를 상대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평균 27.5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현금지급과 적법한 어음 발행 비율은 각각 38%와 35%에 불과했다. 전문건설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는 기간이 법정기한인 15일의 두 배 가까이 걸리며 어음 발행도 힘들어 자금줄이 막혔다는 말이다.
전문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공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통분담과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만큼 공생 발전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등 관계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줄 것"을 촉구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