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나 운동화를 구입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410건이나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을 허위로 사이트상에 기재한 후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해외배송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송기간을 연장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 등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 등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올려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노스페이스다운몰의 경우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다가 스스로 사이트를 폐쇄시켰다.
피해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180건(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163건(39.8%), 20만원 이상이 36건(8.8%), 5만원 미만이 31건(7.6%)이다.
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한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에 대한 청약철회·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 별(★)표로 등급화해뒀다.
박상영 서울시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장은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현금결제는 판매처에 바로 입금이 되지만 신용카드 구매는 카드사를 통해 청약철회요청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이어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결제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해 물품수령 후 구매결정으로 주문상품을 안전하게 받은 다음 결제대금이 해당업체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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