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8월부터는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31일쯤 공포하고 6개월 후(8.1 예정)부터 시행한다.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 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한다. 또 개정 법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될 것"이라며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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