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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버스자격증제 도입..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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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모든 마을버스가 깔끔하게 선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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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8월부터는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31일쯤 공포하고 6개월 후(8.1 예정)부터 시행한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다.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 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해야 한다. 또 개정 법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지난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의 처벌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될 것"이라며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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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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