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중위생관리법 길라잡이’ 500부 발간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써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 해당되며 이들 영업소들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에는 ▲공중위생영업 각종 신고방법 ▲업종별 시설과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자주묻는질문(FAQ) ▲과태료과 벌칙규정 등 내용을 실어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법적 영역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길라잡이는 보건소민원실 비치과 공중위생업소에 배부되며 기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위생과(☎2127-5257)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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