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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이렇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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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중위생관리법 길라잡이’ 500부 발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처리부터 업소운영에까지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공중위생관리법 길라잡이’ 500부를 발간했다.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써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 해당되며 이들 영업소들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중위생관리법 길라잡이

공중위생관리법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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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에는 ▲공중위생영업 각종 신고방법 ▲업종별 시설과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자주묻는질문(FAQ) ▲과태료과 벌칙규정 등 내용을 실어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법적 영역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동대문구 박희선 보건위생과장은 “공중위생괸리법 길라잡이 발간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업소의 위생적인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구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길라잡이는 보건소민원실 비치과 공중위생업소에 배부되며 기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위생과(☎2127-5257)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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