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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카드사에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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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설 연휴를 맞아 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해외여행은 즐겁지만, 해외에서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카드정보가 불법으로 복제돼 귀국 후에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외에서 단말기를 통해 불법으로 복제한 정보로 카드 승인을 시도하는 범죄자들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거액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여행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출국 전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꼭 신청하자. 아울러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둬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즉시 카드사에 연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피해를 예방하는 제1원칙은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를 각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다.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한국으로 이국했는데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카드사가 시스템을 통해 우선적으로 승인 거부 조치를 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한 번 신청하면 출입국 때마다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S 서비스 또한 빼놓을 수 없다. SMS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 결제내용도 본인의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또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메모해 둬 카드분실 시 바로 신고하는 것도 제2, 제3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불법복제로 인해 해외에서 상시적으로 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포착하기도 하지만, 고객이 먼저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더욱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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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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