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당한 J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덩씨와 마치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조작된 사진 5장을 J씨가 언론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J씨를 고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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