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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하이 스캔들' 덩씨 남편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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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파문에 휩싸였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중국여성 덩모(34)씨의 남편 J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당한 J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J씨가 언론사에 덩씨의 사진을 넘길 때 김씨의 사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고, 고소 이후 J씨가 덩씨와 통화하며 ‘당신이 조작한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덩씨가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한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하면 J씨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덩씨와 마치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조작된 사진 5장을 J씨가 언론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J씨를 고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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