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원장 조병현)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가 강남ㆍ서초ㆍ관악구청장 등 서울시내 자치구 구청장 23명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전공노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장을 포함한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한 탓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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