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9일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성지건설은 2010년 7월에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약 1년 반 만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코스피 상장회사로 건설업계의 전반적 불황과 민간 건설 사업에서의 대량 손실이 맞물리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6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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