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번 면직 처분을 받게 되면 다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근안 씨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8년까지 대공 방첩 담당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야당 인사와 민주 학생 운동가를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해 '고문기술자'란 별명으로 불렸다.
출감 후에는 총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2008년 10월 장로회 분파 중 한곳에서 안수를 받고 정식 목사가 됐다. 다른 목사들이 은퇴할 나이인 70세에 목사가 된 것이다.
이 씨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신앙간증과 선교활동을 했지만 종종 "나는 애국자"라는 식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발언도 했다. 목회과정에서 무상급식과 전교조를 운동권 세력을 비판하며 '공안목사'라는 새로운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 씨의 목사면직이 재고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해 김근태 전 의원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후다. 교계를 비롯한 일반시민들로부터 이씨의 목사직을 재고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 씨의 목사자격을 공개 비판했다. 다음 아고라 등 포털게시판에서는 이 씨의 목사직 철회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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