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보험사기범들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허위 환자를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A병원의 원장 B(49)씨와 직원 3명, 허위로 입원해 개인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 8명 등 12명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C(59)씨 등 환자 8명은 입원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보험 관련 범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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