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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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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ㆍ정차 허용대상과 시간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24일까지 지역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평일 주간에도 허용한다.

그리고 도로여건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그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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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중부시장(을지로5가), 방산종합시장(을지로4가), 서울중앙시장(황학동), 신중부시장(오장동), 남대문시장 주변 9개 소 등 13곳이다.

단속 지양 대상 시장은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등 17곳이다.

이에 따라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에 전통시장 주변 고정식 CCTV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서울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 취약 지역은 가급적 계도 위주로 교통관리를 한다.

2열 주차, 코너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장기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현장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 상인들과 주민들의 호평을 받은바 있다.

이번 중구의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간 확대와 단속 완화로 인해 명절 전후 공휴일에 몰리는 교통 혼란을 예방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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