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8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9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이 특별단속 대상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을 판매, 유통시키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과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을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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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점검에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원산지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위반업체 정보가 공개된다. 또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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