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 등이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자형 리츠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시 감정평가사 등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3명으로 줄였다. 이어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시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토록 고쳤다.
여기에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토록 개선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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