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7월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사망한 강원도 속초소방서 고(故) 김종현 소방교의 국립현충원 안장이 무산됐다.


17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김 소방교의 현충원 안장을 촉구하는 질의서와 관련, 국가보훈처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소방서 측은 김 소방교 순직 후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원 안장 보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김 소방교가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자 유족들의 뜻에 따라 현충원 안장을 재차 신청했다.


이를 두고 보훈처가 고심을 거듭하자 법제처가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민지원업무를 하다 순직한 경우는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고, 보훈처가 이를 소방서측에 통보한 것이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충원 안장 대상 가운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실습훈련 중 순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관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방서측은 유가족들과 협의해 보훈처의 답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김 소방교의 유해를 호국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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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 소방교는 지난 7월 강원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 3층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 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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