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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 '배짱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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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판매' 혐의로 공정위 석달연속 조사

그루폰 '배짱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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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코리아(이하 그루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가를 부풀려 할인 폭이 큰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그루폰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건 지난 10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3달 연속 조사를 받는 셈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루폰이 정가를 부풀렸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착수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된 제품 외에도 그루폰이 취급하는 전 제품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고된 제품은 그루폰이 지난달 판매한 '더빱 덮밥소스 9종 세트'로 그루폰은 오픈마켓 정가(2만 1240원)보다 높게 정가(3만 2500원)를 책정, 할인율을 부풀린 혐의다.

공정위가 그루폰에 경고장을 발부한 건 지난 10월이 처음이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뒤 "그루폰이 판매 제품의 정가를 높여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거짓 표기했다"며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지난달에는 판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그루폰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그루폰 직원은 마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상품 후기 147개를 후기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루폰은 할인율 조작 혐의를 두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가격은 정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할인율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루폰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판매한 LS전선의 스탠드는 공식 유통업체가 책정한 가격을 정가로 표기했기 때문에 할인율을 과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접수됐다는 제품도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제품은 정가가 아니라 특가"라며 "정식 판매업자의 확인을 거쳐 정상가격을 기재한 것이기에 할인폭에 과장이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정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판매 상품을 유치한 영업사원(MD)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는 식이라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가로 내세운 오픈마켓 가격이나 온라인 최저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업계 자체적으로 정가 기준을 확립해야만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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