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선 12일부터 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에 대한 후속의무공시일자 등을 문자로 발송한다. 예를 들어 풍문·보도의 내용을 부인 공시한 이후 총 45일이내 기공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므로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공시 이후 총 22일이내 답변공시사항 외의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므로 역시 공시번복 금지기간 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총 166건의 불성실공시 중 14건이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SMS를 시행할 경우 불성실공시 감소, 올바른 투자정보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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