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들 "공익이사제 반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산 넘어 산이다. 영화 '도가니'의 흥행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사회복지법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뼈대인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놓고 법인ㆍ시설 대표들은 운영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고 장애인단체나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도가니 사태'가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관련 입법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사회복지 전진대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한 법안"이라며 '공익이사제'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개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대표와 시설장들의 모임인 공대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배포한 소집공문에서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상임대표 부청하)는 사회복지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법인ㆍ시설의 생존 문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회복지법 개정안은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낸 안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낸 안이다. 진 의원이 낸 안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 중 4분의1이상을, 박 의원이 낸 안은 3분의1 이상을 공익이사 등 외부 추천 인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개방형이사제(공익이사제, 추천이사제)도입은 법인과 전혀 무관한 자가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주요 법인 대표ㆍ시설장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장애인단체 및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대표는 "광주 인화학교 사태에서 보듯 형사처벌된 이사가 다시 이사직에 복귀할 수 있는 배경엔 이를 구조적으로 용인해온 이사회 구성의 문제가 있다"고 전하며 "도가니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공익이사제'도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연 2-3회 회의만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처리하던 기존 이사회 구조로 자체 정화를 기대한다는 건 어렵다"며 "법인들은 매도 주장에 앞서 자성의 목소리부터 내어놓고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노력과 봉사에 대해 건강한 노동권 보장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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