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 외 근무시간 4억원 넘게 썼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모두 4억2800만원의 법인카드를 2500여회에 걸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된 법인카드의 액수만 4억여원을 넘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은 지난해 모 한식집에서 97만원 어치의 음식을 먹은 후 법인카드 2개로 대금을 절반씩 나눠서 지불했다. 법인카드 하나로 50만원 이상 지출하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쪼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들 역시 11차례나 클린카드를 쪼개서 사용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들은 5분 간격으로 하나의 클린카드로 50만원을 넘는 액수를 결제하기도 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클린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유흥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위원은 제과점과 식당에서 개인적 용도로 49만1000원을 쓰다가 감사에 지적됐다. 한국연구재단 직원들 역시 근무시간이 아닌 자정이나 휴일에 각각 111만원과 101만원을,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은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등 개인용도로 101만원을 썼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는 등 클린카드의 사용지침을 어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도입된 클린카드는 유흥ㆍ위생ㆍ레저ㆍ사행 등의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공공기관의 클린카드 부정사용 사례를 발표하자,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0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사용명세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재정부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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