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약청이 제출한 홍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 자료를 검토했으며, 내년 4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44차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국내 기준(0.5 mg/kg)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할지 최종 확정한다.
식약청은 또 올해 안에 미국 환경청(EPA)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국산 홍삼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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