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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이태원살인사건' 용의자, 미국서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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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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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태상준 기자] 1997년 4월 3일 밤,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 씨가 무참히 살해됐다. 현장에 있던 주한미군 자녀들인 아더 패터슨과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유력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살인죄로 기소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무죄판결로 풀려났으며,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된 패터슨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1998년 광복절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안 패터슨은 1999년 8월 24일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유유히 출국했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사건은 수면 밑으로 조용히 가라앉았다.

광주 인화학원에서 실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그린 영화 '도가니'로 한반도가 들썩이는 가운데,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2009)(감독 홍기선)의 미국인 용의자가 사건 발생 14년6개월 만에 미국에서 붙잡혀 화제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이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을 검거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은 동두천 윤금이씨 살인사건, 효순이미선이 사건과 함께 한ㆍ미 관계의 갈등을 촉발시킨 3대 사건으로 손꼽히는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영화의 개봉과 함께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검찰이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진술이 엇갈리자 리에게는 살인죄를 패터슨은 흉기 소지 등으로 기소해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난이 들끓은 것.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고, 법무부는 뒤늦게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었다.

미국 검찰은 지난 6월 패터슨을 검거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관련 재판을 열어 패터슨에 대한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검찰이 패터슨의 신병을 인도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인 인도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되면 통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공소시효다. 당시 한국 법률에 의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불과 6개월이 남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해외 도피한 범인의 공소시효는 도피시점부터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패터슨이 도주 목적으로 외국에 갔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만 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패터슨의 신병을 인도받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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