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설물 외형을 면밀히 관찰, 손상과 결함상태를 확인하고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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