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대전 등 21개 지자체는 본청 청사면적을 아직도 조정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 양천구, 부산 서구 등 25개 지자체 단체장 집무실도 청사 면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외 부산, 인천 등 24개 지방의회는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계획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수천만원씩 들여 단체장 집무실을 줄였다고 신고한 지자체들이 실제로는 칸막이만 설치한 뒤 ‘문패’를 새로 다는데 그쳤다는데 있다.
전북은 지사 집무실을 바로 옆 접견실과 맞바꾸는 방법으로 집무실 면적 초과 문제를 해결했다. 전남도 역시 지사 집무실이 185.5㎡로 기준면적(165㎡)을 초과하자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지사실과 부속실 사이에 있는 21㎡ 크기의 접견실을 ‘지역민원상담실’로 이름만 바꿨다. 대전시는 시장 집무실을 줄여 57㎡짜리 회의실을 하나 더 만들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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