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6일 조사관들을 구글 한국지사 사무실에 보내 구글이 경쟁사인 네이버와 다음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거해갔다.
네이버과 다음은 당시 신고서에서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구글 외의 다른 검색서비스를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서비스로 채택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면서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마켓 가입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구글과 제조사와 이통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함께 제출했다.
구글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검색이나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안드로이드는 오픈 플랫폼으로 이통사와 제조사는 자사의 안드로이드기기에 탑재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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