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수원 장안구청장 "대기발령"..징계 추후결정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도박혐의로 불구속입건 된 이상윤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16일 대기발령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 구청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기발령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이날부터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수원시는 이날 감사담당관 등을 용인경찰서에 보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 경기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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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0시40분까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자신의 집 근처 지인 소유의 20여 ㎡(5~7 평) 규모 사무실에서 판돈 190여만원을 걸고 지인 5명과 포커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한 시민이 “수원 장안구청장의 도박이 논란이다. 공직자의 본을 삼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자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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