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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브랜드·디자인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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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 하반기 5곳 뽑아 시범…내년엔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해 지원, 규모도 늘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 브랜드?디자인개발 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은 8일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매출과 판로늘리기에 필요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과 권리화 지원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올 6월말 현재 고용노동부에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532곳, 예비 사회적 기업은 1005곳에 이른다. 특허청은 이 가운데 사회적 기업 5곳을 뽑아 올 하반기 시범 지원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품개발 및 마케팅 에 필요한 브랜드?디자인을 지원, 사회적 기업의 매출 늘리기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사회적 기업의 임·직원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도록 해 ‘지식재산경영’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특허청이 지정한 지식재산종합지원기관인 전국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브랜드?디자인, 특허 등 지재권관련 전문상담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화·사업화 서비스를 하고 지원규모도 늘린다.

특히 사회적 기업 중 경쟁력이 있는 곳은 ‘글로벌 IP(지재권) 스타기업’으로 뽑아 더 체계적?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지재권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종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사회적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육성이란 정부정책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라 세워진 사업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주거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꾀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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