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에서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할때마다 매번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올해 7월1일 당시 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조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과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돼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 법 시행일'이란 올해 7월1일을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당초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4조의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본다'는 규정의 시행일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의 해석이 각각 2010년 1월1일과 2011년 7월 1일로 맞서 논란이 있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