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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택시내 CCTV 운영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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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 주요 택시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점검반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점검 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다.
행안부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택시 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내달 말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택시 CCTV 운영자는 각도, 방향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인터넷 게시 등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반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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