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감봉 이상' 처분
5일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해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
또 동료 직원의 비리나 범죄를 보고도 묵인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문서 등 중요 문서를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봉 이상'은 공무원의 부주의나 나태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거쳐 그 직원에게 해임이나 파면 처분까지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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